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 지급금액 : 7만원(연 12회)||||○ 위문금 ||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 기수급자는 제외)||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사망위로금 ||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