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 지급금액 : 7만원(연 12회)||||○ 위문금 ||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 기수급자는 제외)||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사망위로금 ||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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