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03||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1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목적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03||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15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