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