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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