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목적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