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99-71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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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지원목적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99-717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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