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지원목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4년도 기준 22,340원 이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2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