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목적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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