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목적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