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286-708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목적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286-708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