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목적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