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목적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