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지원목적
202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광진구에 주민등록한 첫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 첫째~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