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