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