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094||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지원목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094||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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