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광진구 주택과/02-450-7644||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지원목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광진구 주택과/02-450-7644||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