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목적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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