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목적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