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13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13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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