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