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내용
연 84만원 지급 : 월 7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