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신청기간
하절기, 동절기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지원||※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신청기한
하절기, 동절기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