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목적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