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목적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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