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목적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