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목적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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