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신청기간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전화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목적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1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기한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