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전화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목적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1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기한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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