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
지원목적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