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세무1과/02-450-73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지원목적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광진구 세무1과/02-450-737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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