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지원목적

유기동물 입양 반려인에게 입양비 지원

지원내용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