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665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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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목적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665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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