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665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목적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665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