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년 3월 중 예정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목적

영세 봉제업자 안전설비 지원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기한

2024년 3월 중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2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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