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신청기간
2024년 3월 중 예정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목적
영세 봉제업자 안전설비 지원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기한
2024년 3월 중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2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