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행과/02-2127-44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동행과/02-2127-441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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