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행과/02-2127-44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동행과/02-2127-441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