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27-45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목적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27-457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