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사업기간 : 2024.3 ~ 예산소진시까지||||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지원내용|| ||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