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