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목적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