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목적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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