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목적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