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목적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신청방법 ||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진행절차 ||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