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문의

전화문의

보육여성과/02-2127-5080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목적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신청방법 ||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진행절차 ||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신청기한

별도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보육여성과/02-2127-508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