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241-249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4년) 미만 세대

지원목적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241-249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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