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정책과/02-2241-590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목적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정책과/02-2241-590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