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정책과/02-2241-590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목적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정책과/02-2241-590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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