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241-23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241-230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