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2||성북구청 치수과/02-2241-36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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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무단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지원목적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지원내용
사업분야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3.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금액 : 기준설치비의 90%이내(1,930~ 2,406천원) ※10%는 신청인 본인 부담||※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참조||○ 신청방법 :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2||성북구청 치수과/02-2241-365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