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2||성북구청 치수과/02-2241-36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무단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지원목적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지원내용

사업분야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3.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금액 : 기준설치비의 90%이내(1,930~ 2,406천원) ※10%는 신청인 본인 부담||※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참조||○ 신청방법 :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2||성북구청 치수과/02-2241-365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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