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전화문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지원목적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지원기준 : 1인당 월 206,050원 한도||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2,010,580원)의 10.25%||○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연속)
신청기한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