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기간
사업비 소진시 까지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성북구청/02-2241-30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지원목적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내용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지원조건: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부착자료 전송||- 지원내용: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 지원
신청기한
사업비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성북구청/02-2241-304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