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비 소진시 까지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성북구청/02-2241-30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지원목적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내용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지원조건: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부착자료 전송||- 지원내용: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 지원

신청기한

사업비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성북구청/02-2241-304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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