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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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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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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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목적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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