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9월 중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목적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기한
9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