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소년과/02-901-25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목적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소년과/02-901-252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