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901-66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901-662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