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901-66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901-662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