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목적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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