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목적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