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목적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