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목적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