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