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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