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