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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