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나민경/02-2116-441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목적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나민경/02-2116-441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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