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나민경/02-2116-441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목적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나민경/02-2116-441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