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건과/02-2116-4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목적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건과/02-2116-435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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