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건과/02-2116-4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목적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건과/02-2116-435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