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목적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